24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박홍배 "어떤 민생 법안보다 우선시 돼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당 지도부, 환경노동위원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적극 건의해 빠른 추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박 의원은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민생경제회복단이 우선 추진해야 하는 법안들을 발표했지만, 이 법안은 지난 17일에 발의해 포함되지 않았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어떤 민생 법안보다 우선돼야 하는 민생 법안임에는 틀림없다"며 이렇게 전했다.
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당 지도부나 정책위와 별도로 상의한 부분은 없다"면서도 "당초 당론으로 추진한 법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당에서도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미한다. 노조법 2조는 실질적인 노사관계를 보호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3조는 사용자에 의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방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2023년 12월과 지난해 8월 각각 21대 국회,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한국노동총연맹(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이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요청한 데 대해 "재발의 됐으니 당론으로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진행한 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에서도 같은 약속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대표가) 탄핵 국면이 종료되면 빠른 시일 내 노동개혁법 중에서도 노랑봉투법을 공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도 검토 대상이긴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여·야 협의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거부권을 예상하고도 빠르게 추진하는 법안이 있고, 가급적 여당과 협의해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법안도 있는데 환노위에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있는 만큼 충분히 토론해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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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에 주력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책 방향성에 반대되는 법안이 아니냐는 지적에 박 의원은 "이 법에 대한 상당한 오해와 법안을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대화를 하고싶은 사람들에게 대화 창구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반기업적이고 반경제적이라고 하는 논리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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