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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판대 서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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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측 최근 공정위에 의견서 회신
위원회 검토 후 심의 일정 정할 듯

공정위 심판대 서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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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경쟁당국의 판단이 곧 나온다. 국내 동영상 플랫폼 시장을 장악한 구글이 주력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연관 시장인 음원 스트리밍 시장으로 부당하게 전이해 공정경쟁을 왜곡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는 게 경쟁당국의 판단이다. 구글 측이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심의 과정에서 4대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 공방이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측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회신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7월 구글 측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와 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회신받은 의견서에 대한 위원회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에 회신된 법률·경제분석 등의 의견서를 검토해, 전원회의 심의 일정을 조만간 확정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끼워팔기 위법성 4대 요건 모두 충족 판단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건 동영상 구독 상품에 음원 서비스 상품을 끼워판 행위 전반이다. 구글은 유튜브를 광고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월 1만4900원)에 가입하면 월 1만1990원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함께 제공한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멜론, 지니뮤직, 플로 등 다른 경쟁 음원 사업자와의 공정한 시장 경쟁을 막는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음원 서비스가 필요없는 이용자들도 광고를 보지 않으려면 유튜브 뮤직을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사실상 강제했다는 것이다. 국내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구글은 음원 서비스를 빼고 광고 차단 기능만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단독상품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지불할 수밖에 없도록 선택권을 제한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심판대 서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핵심 쟁점은

2020년 9월 구글이 문제가 된 이 요금제를 처음 출시할 때만 해도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는 구글은 도전자 입장이었다. 후발주자인 구글은 빠른 시장 장악을 위해 독보적인 동영상 플랫폼 지배력을 지렛대로 삼았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무료 제공하는 수법으로 경쟁자였던 넷스케이프 등을 시장에서 퇴출시킨 것과 유사한 전략이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같은 사업방식이 2020년 9월부터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그결과 유튜브 뮤직은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하며 1위 자리를 꿰찼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 뮤직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지난 1월25일 기준 731만명으로, 2년 전(568만명)과 비교해 29% 급증했다. 반면 이 기간 2위 멜론 이용자 수는 781만명에서 688만명으로 12% 급감했고, 다른 3~6위 경쟁사 이용자수도 최대 55% 급감하며 입지를 잃어갔다. 국내 음원업계 관계자는 "재정적으로도 멜론(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외 지니뮤직, 플로(드림어스컴퍼니) NHN벅스 등은 모두 적자전환하거나 누적된 적자로 당장 폐업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퇴출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글은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주력 상품인 유튜브에 인기 없는 다른 상품인 유튜브 뮤직을 묶어 강제로 판매한 행위, 이로 인해 끼워팔리는 상품인 유튜브 뮤직이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된 사실 등 공정위가 주장하는 위법성 성립 요건 4가지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관건은 구글의 시장지배력 입증을 위한 관련 시장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시장 획정)부터, 구글의 행위로 인해 시장경쟁이 유의미하게 줄었다는 경쟁제한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도 "시장 획정이나 경쟁제한성 입증 모두 다툼의 여지가 큰 부분이라 심의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이 크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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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혜택'은 상술..."시장우위 점한 뒤 가격인상이 수순"

구글 측은 음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월 1만4900원)에 가입하면 월 1만1990원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무료로 제공받는 것이 혜택이라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내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처음 시장에 진출할 때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를 끌어모으고 시장을 장악했다고 판단하면 그때 가서 가격을 크게 올리는 '약탈적 가격'은 플랫폼 기업들의 공통된 사업 행태"라고 지적했다. 당장은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 편익을 끌어올린 뒤 경쟁사를 고사시키고 시장을 장악하고 나면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다. 실제로 구글은 지난 2023년 12월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43%나 인상했다. 유튜브 뮤직 가격도 8690원에서 38% 올렸다. 지난해 쿠팡도 쿠팡플레이·쿠팡이츠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와우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대폭 인상하며 독과점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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