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975년 150만원 지급"
法 "영정 저작권, 한은에 귀속"…항소 기각
동전 속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작가의 유족이 한국은행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양훈)는 고(故) 장우성 화백의 유족인 장모씨 측이 한은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씨는 자신이 "이순신 장군 영정의 저작권을 물려받았다"며 한은이 100원짜리 동전에 영정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정은 1973년~1993년 사이 사용된 500원과 1983년부터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100원짜리 동전에 삽입된 바 있다.
장씨는 2021년 10월 한은에 영정을 사용한 대가와 영정 반환을 요구하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은은 "1975년 화폐 영정 제작 당시 적정금액인 150만원을 기지급했으므로 저작자의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1심은 "화폐 도안용 영정의 저작권이 한은에 귀속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복제권 등 일체 권리는 저작자인 장 작가에게 귀속된다"면서도 "장씨 측은 표준영정을 한은이 사용했다는 주장만 했을 뿐 구체적인 손해 등에 대해선 입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장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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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 화백은 한국화의 새로운 형식과 방향을 모색해온 인물이다. 생전 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동방예술연구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1912년생인 고인은 2019년 10월 노환으로 별세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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