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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정원장 증언, 윤 대통령에 불리한 이유[AK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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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이 '홍장원 메모' 정서한 것 확인"
"당일 회의 심의 없었고 계엄 찬성 없었다"
윤 대통령, 이상민 전 장관 등과 진술 배치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하기로 했다. 18일 오후 2시부터 서면 증거 조사와 함께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각각 2시간씩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어제 8차 변론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한 증언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는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왜 조 원장이 아닌 홍 전 차장에게 전화했는가 하는 부분이다. 조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밤 8시쯤 윤 대통령과 통화할 때 자신이 국내에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알렸다고 증언했다. "출장은 내일이고 오늘 저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의 증언대로라면 윤 대통령은 조 원장이 국내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8시22분쯤 홍 전 차장과 통화했다는 게 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조 원장이 미국에 있는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홍 전 차장에게 (계엄 관련이 아니라) 대기하라는 전화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진술 불일치는 당시 상황에 대한 의문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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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한 이유에 대해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 JTBC 인터뷰에서 홍 전 차장은 2023년 11월29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입적 당시 국정원의 대응 능력을 대통령이 확인했고, 국정원도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국정원 요원 70여명이 현장 주변에 배치되어 대공 혐의점을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보고된 내용이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한 것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해 12월3일 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의 체포 대상 명단이 포함된 포스트잇 내용을 홍 전 차장의 보좌관이 정서했다는 사실을 조 원장이 인정한 점이다. 이는 당일 체포 명단이 실재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로 평가된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급하게 받아 적은 메모를 사무실로 돌아와 보좌관에게 정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으며, 이 설명은 조 원장의 어제 증언으로 뒷받침되었다.

조태용 국정원장 증언, 윤 대통령에 불리한 이유[AK라디오] 조태용 국정원장이 13일 헌법재판소 8차 변론에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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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작성 장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홍 전 차장은 당시 자신의 전체 동선을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간대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국정원장 공관과 사무실이 차로 3~4분 거리에 있어 시간대별 동선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홍 전 차장은 특정 시간대만이 아닌 전체 동선 공개를 요구하며 자신의 진술에 대한 확신을 보였다.


지난해 12월3일 밤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증언이 있었다. 조 원장은 "심의가 없었고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해당 회의가 정상적인 국무회의였고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는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조 원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 전 장관이 언급한 소방청 단전·단수 관련 A4 용지도 당시 탁자에 없었다고 분명히 진술했다.

조태용 국정원장 증언, 윤 대통령에 불리한 이유[AK라디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4일 헌재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싹 잡아들여"라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8차 변론에서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나와"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는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과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14명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한 증언과 일맥상통한다. 조 원장의 "보좌관이 포스트잇 메모를 정서했다"는 증언과도 맥락이 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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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는 탄핵심판에서 홍 전 차장의 메모 작성 장소나 시점과 같은 내용은 부수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체포 명단의 존재 여부와 지난해 12월3일 회의의 성격 규명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조 원장의 진술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
이미리 PD eemilll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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