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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3500개사 코인 법인 계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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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
금융회사는 제외…일반 법인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기업 총 3500여개의 가상자산 매매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비영리기관과 가상자산거래소 등을 대상으로현금화가 가능한 실명 계좌를 발급한 후 하반기부터는 전문투자자 등에 매매거래를 시범 허용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3500개사 코인 법인 계좌 허용"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점검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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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2017년 정부의 규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됐다. 당시 정부는 개인에 비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및 시장과열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과열된 투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했다. 현재까지도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의 실명계좌 개설을 제한했다.


김소연 부위원장은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사례, 글로벌 규율 정합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법인의 시장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모금 및 활용 등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무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에 대해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또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거래소의 대량매도 등에 따른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사가 대상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미 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했다"며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범허용 범위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 가상자산시장 상황과 시범 허용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2단계 입법과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허용으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완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개별 전문투자자별로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경우 가상자산시장의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그런 만큼 가상자산의 직접 매매 허용보다는 최근 금융자산의 토큰화, 블록체인 인프라 활용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활발한 점을 고려해 토큰증권(STO) 입법을 통한 토큰증권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금융권의 블록체인 분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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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위해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국회에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수용하고, 증권사 연계 없이 토크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을 도입하는 등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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