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최대 90% 지원...신청기한 30일→60일
홍성군보건소는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찾아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 및 큰 아이 돌봄까지 지원하는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다.
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둔 중위 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이며, 출생일 기준 산모가 6개월 이상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가진 경우 본인부담금을 최대 90% 지원하고,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에는 지원 기간을 연장해 최대 8주까지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초과자에 대해서는 최대 2주까지 지원 기간을 늘리고 신생아 외에 만 18세 이하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큰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렸다. 신청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현영 건강증진과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여 주고 안전한 출산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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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홍성군 출생아 수는 2023년 대비 19.5% 늘어난 464명으로 이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350명으로 75%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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