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급여 적용 '경구치료제'는 180억→142억원으로 감소
투약 간단해 환자 수요 증가…독감 실손보험 판매도 영향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독감 비급여 검사와 치료주사 진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등장한 독감 실손보험도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독감 관련 검사비는 2350억원, 페라미플루주와 페라원스주 등 독감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3103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13%,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코로나19 유행 시기 독감 발생은 크게 감소하면서 2018년 한해 833만건이었던 독감 진료 건수는 2019년 499만건, 2020년 195만건, 2021년 3만건까지 감소했다 2022년 195만건, 2023년 865만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 기간 독감 급여 경구치료제 진료비는 2018년 180억원에서 2023년 142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비급여 주사치료제 진료비는 626억원에서 3103억원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주로 의원급에서 나타났다. 2023년 의원의 비급여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원과 2498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독감 검사의 87.8%, 비급여 치료주사의 80.5%를 차지했다. 의원의 비급여 독감 검사 증가율 또한 전년 대비 116%, 치료주사는 231%로, 전체 증가율(검사 113%↑, 치료주사 213%↑)을 상회했다.
이처럼 독감 비급여 검사 및 치료주사가 급증하면서 2023년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전년 대비 3.4%포인트 하락한 57.3%까지 떨어졌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2023년 의원의 독감 질환 비급여율은 71.0%로, 2022년 59.4%, 2018년 54.0%와 비교해 각각 11.6%포인트, 17.0%포인트 높아졌다. 의원의 비급여 진료비 중 독감 진료비 비중도 7.2%로 전년 대비 4.5%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독감 비급여 진료가 증가한 것은 민간보험에서 독감 진단 확정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독감보험' 판매가 증가한데다 주사치료제 역시 다양화되고 경구치료제에 비해 투약이 간단해 수요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장광천 국민건강보험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독감 경구치료제(급여)와 주사치료제(비급여)의 효과는 비슷하고, 두 가지 모두 설사와 오심, 구토, 간수치 상승, 드물게는 섬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치료 전 전문가와 상담해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은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 임산부, 출산 2주 이내의 산모,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인 경우 의심 증상이 있다면 검사 없이도 오셀타미비르 경구제(타미플루), 자나미비르 흡입식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등 급여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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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관계자는 "비급여 보고제도와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비급여 분석을 지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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