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도민안전보험 제도 개선해야"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이 15세 미만 미성년자를 도민안전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제387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전남도 도민안전보험이 각종 사고와 재난 피해를 보장하고 있지만,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 제732조에 따르면 15세 미만자와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로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은 도민안전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공적 보험의 목적을 고려할 때 도민안전보험이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 속에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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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린이 상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상해 진단위로금, 부상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 추가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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