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다고 속여 2년 동안 800만원을 환불받은 20대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준호)는 사기,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2년에 걸쳐 자영업자 305명에게 배달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해 8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환불을 거절한 업주에게는 언론에 제보하겠다 위협하는가 하면, 허위 리뷰를 게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 당초 피해자 7명으로부터 약 17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A씨가 약 2년간 수백회에 걸쳐 범행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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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자영업자들이 소위 ‘별점 테러’를 염려해 이물질 발견 등을 이유로 손님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진위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고 환불해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악용했다”며 “피고인의 악의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은서 수습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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