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 수뇌부 첫 공판준비기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부인
김 전 청장도 "고의, 국헌문란 부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 내란 혐의 첫 공판에서 “경찰청장으로서 치안 활동을 한 것이 계엄 지원으로 오해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가담이 아니라 오히려 계엄이 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취지다. 조 전 청장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됐지만, 혈액암 투병일정으로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수뇌부에 대한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전 청장 측 노정환 변호사는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판례가 (내란) 공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기능적 지배를 통한 증거에 이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청장으로서 경찰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활동을 한 것”이라면서 “이 것이 계엄활동 지원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오히려 계엄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실현을 막아냈다”고 했다.
김 전 청장 측도 “내란죄에 고의나 국헌문란의 공모 전반적으로 부인한다”면서 “기록 검토가 끝난 후 인정 불인정 부분을 나눠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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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예상되는 증인 규모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기록과 공문서 등 증거에) 전부 부동의를 전제로 한 520명 정도”라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재판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검찰 측은 병합이 아닌 병행 심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두 청장 측은 공범 관계에서 증인 중복 등의 문제를 감안해 병합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한 뒤 병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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