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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개발업자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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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억원 횡령 혐의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함께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전형적 지역 토착비리"라며 "성남시 특혜를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이 이를 바탕으로 거액의 관계사 자금을 착복해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해온 점과 개발 비리 과정에서 성남시민의 신뢰가 훼손되는 등 무형의 공익 또한 심대하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반면 정 대표 측은 배임과 횡령죄가 아니라고 맞섰다.


정 대표 측 변호인은 "개발 사업의 사업수지표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분양비용을 적절히 집행했기에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아내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비영리법인에 50억원을 기부한 것은 PFV 당사자들과 합의된 내용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사건 초기에 김인섭을 소개받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불법 인허가를 받아달라는 알선 청탁은 하지 않았다"며 "토목공사 분양계약을 발주한 것이 부당하게 PF 이익을 가로채는 것으로 됐지만 억울하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가 부끄럽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달 28일 이뤄진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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