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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도 '운명의 날'…오늘 두 번째 법의 심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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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등
3일 오후2시 항소심 선고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법의 두 번째 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초사옥에 있는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공판 시간에 맞춰 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 회장의 발목을 묶고 있는 마지막 '사법리스크'다. 만약 2심이 이 회장이 받는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 이 회장은 사실상 사법리스크 해소까지 7부 능선을 넘게 된다.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까지 간다고 해도, 사건의 사실관계는 2심에서 확정돼 대법원은 살펴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사실심은 하지 않고 법률심을 한다. 2심 판결이 우리 법 내용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만 심리한다.


검찰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경영진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각종 부정거래,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2020년 9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2월 5일 1심은 이 회장이 받은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시작된 2심에서 양측은 증거자료를 잇달아 추가하고 공소장을 변경하며 치열하게 법리 공방을 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의 기회를 얻어 "1심 무죄 판결 이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계·삼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경영 전략의 일환"

법정에서 검찰과 이 회장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린 가운데, 재계에선 이 사건의 밑바탕에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한 삼성 그룹 차원의 노력이 있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는 바이오 시장에서 계열사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본 것이다. 이 회장의 사익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회사의 이익을 내다보고 진행된 일련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삼성 그룹은 2015년께 세계 일류로 자리매김한 반도체 공정 기술을 활용하면 바이오 사업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시장 진출을 모색했다. 반도체를 통해 정교하고 세밀한 공정에 익숙한 그룹의 기술을 바이오 사업에 적용하면, 세계적인 제약회사들로부터 주문받아 신약을 만들면 누구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회사 내부에 있었다고 한다.


이 회장도 이 판단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 계열사에 대해 전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정에서도 이 회장과 삼성은 이런 배경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전 실장은 "사건 당시는 투명한 어항 속처럼 감시받아 불법적인 일을 조직적으로 하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재용도 '운명의 날'…오늘 두 번째 법의 심판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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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사 가치 과대포장"

합병, 회계처리, 시세 변화를 수상하게 여겼던 검찰은 수사 끝에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사의 가치를 과대하게 포장한 작업으로 판단해, 2심에서도 이를 강력히 주장했다. 2심에 들어선 증거자료 약 2300개를 추가로 제출하고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더해 공소장도 변경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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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분식회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과 다른 결론을 낸 것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서버 등에서 압수한 전자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됐다는 점도 재판부에 호소했다. 1심은 이 전자정보가 선별 절차 없이 확보됐다는 이유로 검찰이 확보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1심에서 이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결정타'로 지목돼, 이번 2심 판단의 내용을 크게 좌우할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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