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공용 공간에서 흡연해 피해 줘
경찰 불러도 "왜 우리한테만"…'뻔뻔'
아파트 내부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복도 흡연으로 새벽 4시에 경찰 불렀다. 도와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5년째 복도 흡연하는 아래층 아저씨와 싸우고 있다"며 "구축 계단식 아파트인데, 아저씨가 위층과 아래층을 돌아다니면서 담배를 피운다. 주로 우리 집 대문 앞에서 피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문제의 이웃 남성은 바로 아랫집 이웃이 아닌 아래층 옆집 이웃으로, 계단 반층을 올라와 층과 층 사이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한다. 전날 새벽에 퇴근하고 들어온 A씨는 남성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발견했으나 한 차례 참았다고. 그러나 담배를 또 피우는 모습에 밖으로 나가 "복도에서 피우지 말고 집구석에서 피워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자 이웃이 "넌 어른도 없냐 이 X아"라고 맞받아쳤다고 A씨는 주장했다. 참다못한 A씨가 경찰까지 부르자 이웃 남성은 집으로 들어갔고 이 남성의 아내가 나와 "가끔 한 대 피울 수도 있지. 당신이 먼저 '개XX'라고 욕한 거 아니냐. 사람들 다 피우는데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냐"라고 따졌다.
A씨는 "아저씨가 먼저 욕했고 심지어 내 멱살을 잡은 적도 있다"며 "경찰이 욕설로 고소할 순 있으나 증거가 있어야 한다더라. 새벽이라 큰 소리가 오가진 않았지만, 경찰이 다른 주민들 깬다고 들어가라길래 죄송하다고 하고 들어왔다. 할 말도 제대로 못 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식사 때 되면 아저씨는 밥 먹고 기분 좋게 식후 땡하고, 남들은 집에서 밥 먹다가 담배 냄새 맡는다"며 "자다가도 담배 냄새로 깬 적도 있고 여름엔 창문도 마음대로 못 연다. 겨울엔 복도가 담배 연기로 뿌옇다. 가래침도 뱉어서 벽이 누렇다"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저 아저씨 담배 문제 때문에 윗집 분은 창문에 '담배 피우지 마세요. 1층 내려갈 힘이 없으면 담배를 끊든지 극단 선택을 하세요'라고 써서 붙여놨다"며 "주민들의 참을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저도 흡연자였기에 그 마음 모르는 거 아니다"라면서도 "경비실에 수도 없이 얘기했고, 입주민 대표한테도 얘기했다.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5년간 이러고 있는데 정신병 걸릴 것 같다. 제발 복도에서만 안 피웠으면 좋겠다"라고 괴로워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공용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규제할 수 있다. 아울러 세대 내 흡연 등으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면 손해를 입증해 배상받을 수도 있다. 거주지와 복도에서 흡연하는 흡연자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사를 한 비흡연자가 흡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재판부는 비흡연자가 청구한 위자료 일부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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