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2차 답변서에
'국회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1호 입장 밝혀
국회 유리창 깬 계엄군은 "군중 흥분 막으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15일 JTBC는 "전날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60쪽가량의 2차 답변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포고령에 대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김 전 장관이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의)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답변서에는 또 “포고령의 표현이 미숙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계엄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그간 법조계에서 위헌·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이에 대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포고령 1호에 대해 “현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에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으며, 김 전 장관 측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 조사 결과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검수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것에 대해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앞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빨리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14일 첫 변론에서는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 정도만 파악한 뒤 4분 만에 종료됐었다. 다만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변론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2차 변론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이라며 "탄핵심판 출석이 되겠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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