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보고 시작으로 특위 본격 가동
군 이어 내일 대통령비서실 등 보고
박찬대 "尹과 하수인들 파헤칠 것" 경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
내란혐의 국조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 본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국방부조사본부 등 8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았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 외에도 구속 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이 출석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의 일반 증인 채택을 요구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특위는 다음 달 13일까지 운영된다.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까지 개별적으로 당내 의견을 취합해 비상계엄특검법 발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외환 유치죄 혐의, 내란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특검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특검법 초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 장악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 마비 시도, 정치인·공무원·민간인 체포·구금 기도 의혹, 실탄 동원이나 유형력 행사해 인적·물적 피해를 끼친 혐의, 비상계엄 해제까지 내란 참여·지휘·종사·부화수행·폭동관여·사전모의 혐의 등으로 축소됐다.
다만 당내에서는 지금이라도 자체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과 특검법 발의 자체가 야당에 미끼를 주는 꼴이라는 주장이 맞붙고 있는 상황이라 당론 발의가 불발될 여지도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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