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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민주당 유튜버 내란선전죄 고발, 표현의 자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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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변호사 "'카톡 검열'이 헌정질서 문란케 하는 내란"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것 등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尹측 "민주당 유튜버 내란선전죄 고발, 표현의 자유 제한"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발표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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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이날 '민주당의 '카톡 검열'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는 헌정질서 파괴이자 내란"이라며 "이미 민주당은 여론조사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한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누구든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운영자 등 유튜버 10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대국민 겁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또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내란선동죄는 더군다나 성립될 수 없다"며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선전·선동죄’로 엮여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서 헌법상 검열 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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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란선전죄로 유튜버를 고소하더니 이제 카톡 내용을 검열해서 시민들도 고발할 태세"라며 "시민들을 겁박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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