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 핵심 임무를 맡은 군 고위 장성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박 총장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한 혐의와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원 및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특전사 병력으로 국회와 선관위 등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이러한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 당시 707특임단 병력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 중 일부 병력의 국회 월담 진입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곽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특전사 병력을 선관위 3곳(과천청사, 선거연수원, 관악청사)으로 출동 및 봉쇄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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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 이후 이들이 4·5번째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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