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공석 상태인 3명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로 조속히 완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재판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가 선출한 신임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탄핵됐고,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고심이 길어지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의 위헌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헌재도 직접 '9인 완전체'를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현재와 같은 '6인 헌법재판관 체재'에서 탄핵심판 선고가 어려운 것인가란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헌재 관계자는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계속 논의 중이지만,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사건들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주심 선정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하면 5명뿐이어서 주심 별로 1~4건의 탄핵심판 사건을 갖고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헌재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여서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세 명의 재판관 보충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공보관은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관련 권한쟁의심판도 같은 주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심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을 제외한 상태에서 무작위 배당됐는데, 주심을 누가 맡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비공개 원칙에 따라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사건 심리 순서 등과 관련된 질문에 헌재 관계자는 "(사건) 접수 전이어서 구체적 내용 파악은 어렵다"면서도 "사건 심리 순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리해석과 관련된 것이어서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내달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둔 가운데 이날 오전까지 피청구인 측에서 별도 접수된 서류는 없다고 헌재는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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