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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인 체제 선고 가능한지 계속 논의…결정된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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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 "6인 체제 선고 가능한지 계속 논의…결정된 것 없어"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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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변동되고 있어 계속 논의 중이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헌재는 현재 공석인 3명 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6인 체제인 상태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심리 과정에서 심판정족수와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현재 재판관 6명 체제로도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헌재가 6인 체제로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법조계에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선임계는 이날 오전 9시께 헌재에 제출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게 제출을 요구한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공보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직 결정이 없기 때문에 헌재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개최한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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