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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닛 들어가고 차 긁히면 어떡해…주차장 고양이 사료에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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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캣맘으로 인해 입주민 갈등 심화
공존이냐 민폐냐…반복되는 '길고양이 논쟁'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고양이 사료를 두는 캣맘(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며 돌보는 사람)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한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고양이 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최근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다가 차량 옆 기둥에 놓인 의문의 박스를 목격했다. 박스 안에는 고양이 사료와 물이 가득 있었다.

보닛 들어가고 차 긁히면 어떡해…주차장 고양이 사료에 '화들짝'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고양이 사료를 두는 캣맘(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며 돌보는 사람)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한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고양이 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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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하필 기둥 뒤 차가 제 차였다"며 "혹시 차량 보닛 안에 고양이가 들어갔을까 봐 아내 차 끌고 출근했는데 (박스가) 돌아와서도 계속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 2년 다 되어 가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블랙박스에 찍히는 각도도 아니고, 관리실에 치워달라고 전화하긴 했는데 또 저럴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다 하다 지하 주차장까지 캣맘이 침투했나", "관리실 허락 받고 적당한 지상 장소에 하면 안 되나", "고양이 발톱 때문에 생기는 차량 스크래치는 어쩌나", "불쌍하면 데려가서 키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야생동물로 분류돼 구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이 가운데, 앞서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도 캣맘과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입주민 간 갈등 속에서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해당 보도를 보면,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지난 8월 아파트 주민에게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했다. 자신이 설치한 고양이 집을 철거했다는 이유다. 다만, 검찰은 재물을 훼손한 것은 맞으나 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 지난달 '불기소처분'으로 처리했다. 울산 내 또 다른 지역의 아파트 관리소장 또한 캣맘이 화단에 숨겨놓은 밥그릇을 처분해 캣맘으로부터 사과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이 관리소장은 "민원이 들어와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캣맘이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결국 사과했다.

보닛 들어가고 차 긁히면 어떡해…주차장 고양이 사료에 '화들짝' 이 가운데 길고양이를 두고 캣맘들과 입주민들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한 캣맘은 "고양이는 영역본능이 강한 동물로 자신의 구역에 다른 고양이가 침범하는 것을 막아 아파트 단지 내 고양이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아파트 입주민은 "길고양이로 인해 소음과 악취, 위생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이처럼 지역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길고양이로 인해 봉변당하는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과 ‘동물보호법' 등의 사이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은 일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소장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 행위 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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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길고양이를 두고 캣맘들과 입주민들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한 캣맘은 "고양이는 영역본능이 강한 동물로 자신의 구역에 다른 고양이가 침범하는 것을 막아 아파트 단지 내 고양이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아파트 입주민은 "길고양이로 인해 소음과 악취, 위생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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