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에 불복
'12·3 비상계엄' 당일 강력계 형사 10명이 주요 정치 인사 체포조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이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26일 경찰청은 "지난 19일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총 4명이 지난 24일 준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압수수색에 관한 처분이 위법 사유가 있으니,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우 본부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 등 4명은 국수본 차원이 아닌 개별로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앞서 이달 19일 검찰 특수본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10명이 지원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우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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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우 본부장은 경찰 특별수사단을 통해 "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공조본 체제로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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