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동성 불륜 관계인 여성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알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해당 여성을 감금·협박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공범 B(42)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4월 피해자 40대 C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해 4000여만원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A씨 아내의 동성 연인으로, A씨는 아내가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금품까지 줬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되찾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C씨를 찾아가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깨졌다"며 차량에 감금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위협했다. C씨가 차용증 작성을 주저하자 "저기 보이는 사람은 조폭"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B 씨에게 C씨의 차량을 부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A씨는 "동성 불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400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뒤늦게 아내가 C씨에게 금반지와 현금을 추가로 준 사실을 알아채고 추가로 금품을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법정에서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범행 전 미리 작성한 범행계획서 등이 증거로 드러나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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