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일 군사작전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령부 출신 김모 예비역 대령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 소재 롯데리아에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하며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정모 대령과 계엄작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18일 김 대령을 긴급체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대령은 이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2시로 예고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그는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 기소돼 불명예 전역했다.
김 전 대령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
햄버거 회동 참석자 중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8일, 문 사령관은 20일 각각 구속됐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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