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특정할 수 있는 유인물 아파트에 부착
법원 “피고인이 오인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초등학생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들의 신상 등을 적은 유인물을 게시한 아버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40)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전주시 한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 등에 ‘5학년 집단 따돌림 폭행 살인미수 사건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물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폭행 사실이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A씨는 같은 달 13일 아들 B군의 담임 교사로부터 B군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A씨가 학교로 찾아가 경찰 등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여러 명의 남학생이 B군을 들어서 폭행을 가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군의 증언을 바탕으로 유인물을 만들어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였다.
그러나 다음 달 열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1명인 C군이 가담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B군은 C군도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학폭위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학교 폭력이 일어난 마지막 날인 10월 13일에는 해당 학생이 결석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C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게 됐으나,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인물을 부착한 시점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들과 같은 반의 모든 남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사과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이후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담임 교사는 C군이 결석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가 C군 또한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함께 사과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그것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작성한 유인물의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