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견이 짖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견주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6일 B씨(44)의 반려견이 짖어 시비가 붙자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말다툼 끝에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타났다. 마침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들이 '칼을 내려놓으라'고 했지만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다가 경찰관 1명의 손에 칼을 찔리게 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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