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48시간 내 본업 미복귀 시 처단" 계엄 포고령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내렸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싸고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4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3일 사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며 "4일 사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들이 계엄 선포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종 의결됐다는 점에서 이들 국무위원들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후 나온 포고령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사전회의에 참석한 조 장관이 이런 포고령의 문구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실제 포고령 지침을 이행할 계획이었는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전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따른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상황 대응을 논의했다. 이후 부처 차원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직원들에겐 "상황이 정상화된 만큼 동요하지 말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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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오전 10시에 열린 비상관계장관회의에만 참석한 뒤 다른 모든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도 이날 10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장학지원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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