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계엄해제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해제를 공고하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령이 공고, 대통령이 선포할 때는 종료 시행 등을 통보하고, 선포됐을 때는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며 "계엄을 선포하고 통보를 하지 않아, 이런 절차(통보 없이 계엄 해제 결의안 채택)를 밟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바로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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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통지를 보낸 것이 확인된 뒤 "지금 막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앞으로 계엄 해제 통지를 보냈다"며 "보냈기 때문에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계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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