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 달 13일까지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경기도는 불법 소각,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재활용 가능여부에 따라 분리 및 선별해 배출해야 한다. 또 농민이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 폐비닐과 농약용기류를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에 가져오면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을, 농약용기의 경우 병류는 1개당 100원, 봉지류는 1개당 80원을 지급하는 수거보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서진석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자원순환 측면에서 폐기물 양은 줄이고 재활용은 촉진해야 한다"며 "수거보상금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폐비닐과 농약용기류는 전량 무상수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영농시기인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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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도는 올해 10월 말까지 농촌폐비닐 1만5868t, 농약용기류 360만 개를 수거·처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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