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치 CCTV 영상 전수조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확인
4살 원아를 아동용 킥보드로 때렸던 유치원 교사가 다른 원생 11명에게도 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직원이 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나 대표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의해 유치원 원장 B씨도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10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도 평택시의 한 유치원 안에서 4살 원아 C군의 머리를 킥보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인해 C군은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C군 부모는 유치원을 찾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C군 부모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유치원에 저장된 CCTV 영상 2개월분을 전수 조사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6월 C군 외에도 원생 11명에 대해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킥보드로 폭행한 원아는 C군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는 "원생을 때린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전날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15일 법원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A씨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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