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의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업 실무책임자인 고(故) 김문기와의 관계(해외골프 등)와 백현동 사업 부지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고,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지난 2022년 9월 8일 기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이러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38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혐의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로 인정,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외 출장 일행 중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골프를 친 건 유동규, 김문기뿐"이라며 "김문기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 협박을 했다는 발언은 허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들 중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며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부문과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선고공판이 끝난 뒤 이 대표는 "항소하게 될 것이다"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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