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첫 공판 기일 열려
"강제 추행 사실 없다" 혐의 부인
검찰, 선우은숙·친언니 증인 채택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0)가 배우 선우은숙(64)의 친언니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운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그는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에게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유영재 측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복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증거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직접 유영재에게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는 것이 맞냐"고 묻자 그는 "맞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유영재의 전 아내 선우은숙과 피해자인 선우은숙의 친언니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앞으로 3차례 공판기일을 열어 피해자와 선우은숙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12월 10일 선우은숙 친언니, 12월 17일 선우은숙)과 피고인 신문(12월 24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재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파경을 맞았다. 이후 선우은숙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혼 이틀 만에 언론 보도로 유영재 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지난달 21일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측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지난 18일 선우은숙 친언니에 관한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기소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우은숙의 친언니는 수사 과정에서 유영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다"면서 "선우은숙 본인 역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에 다닐 정도로 쇠약해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유영재의 혐의를 인정하게 된 결정적 증거는 선우은숙 언니와 유영재 사이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라며 "약 20분 분량의 녹취록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 방식과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 특히 유영재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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