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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동의했다" 증거 남기는 '성관계 동의 앱'…법적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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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검수 거친 성관계 동의 서비스' 홍보
"서로에 대한 신뢰 어려운 문제 해결 위해"
강압적 동의 가능성도…법적 효력 미지수

"사전 동의했다" 증거 남기는 '성관계 동의 앱'…법적 효력은 기사와 직접 연관 없는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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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성관계에 대해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겨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성관계 동의 애플리케이션(앱)'이 세상에 나왔다.


11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남녀 간 성폭행 고발 사건이 증가하며 성관계를 맺기 전 동의서를 작성하는 앱이 등장했다. 양측이 합의했다는 증거를 사전에 남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7월 출시된 '성관계 동의 앱'은 3개월 동안 1000건 이상 다운로드됐다. 해당 앱을 개발하고 법적 자문한 김호평 변호사는 "남녀를 떠나 점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으로 시작했다"며 "당사자 간 합의한 문서를 남겨 서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앱은 '국내 최초로 변호사의 검수를 거친 성관계 동의 서비스'라며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앱을 통한 동의서가 실제로 명확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는 알 수 없다. 일각에서는 동의가 강압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기에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사전에 동의했으나 관계 직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에도 법적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일본에서도 지난해 8월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성관계 동의 앱 '키로쿠'가 개발된 바 있다. 그러나 '키로쿠' 역시 "강제로 동의 버튼을 누르게 할 수 있다"는 비판 속에서 몇 달 동안 출시가 지연되기도 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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