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청사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체포된 중국인이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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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찰 관계자는 “대공 혐의점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어제저녁 석방됐고 추가 보완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은 항공 안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이틀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A씨는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서 헌인릉 촬영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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