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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위기에…용인시, 상가지역 주정차단속 유예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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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저녁 7시에 단속 종료
이상일 시장 "시민 안전 관리도 철저"

경기도 용인시가 소비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상가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연장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내년 말로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자영업 위기에…용인시, 상가지역 주정차단속 유예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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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3년 전부터 시행해 온 것이다. 시는 상가 지역에 한해 오후 9시까지 실시하던 불법주정차 단속을 2시간 단축해 오후 7시까지만 실시했다. 시는 지난해 말 단속 유예를 종료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연장 요청에 지난 2월26일부터 연말까지 다시 단속을 유예했다.


하지만 최근 지역 내 소상공인 폐업률이 늘어나는 등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시는 이번에 단속 유예를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소상공인 업소나 소규모 개인 사업장이 많은 상가 지역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3개 구로 들어온 민원을 파악해 단속 유예 대상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경영의 어려움이 생활고로 직결되는 만큼 이같이 결정했다"며 "단속 유예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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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차로 모퉁이나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필요시 견인 조치한다. 주거지역 등 상가가 아닌 지역은 밤 9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진행한다. 한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는 단속하지 않는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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