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의 형사부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조희대 코트가 형사부 근무 법관들에게 직무성과금을 올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법관들에게 1년에 두 번 직무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 9월 형사부 소속 법관들에게 종전보다 상승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 것이다. 지급 금액은 근속 연수 등에 따라 법관별로 차이가 나는데 이전보다 2배 전후의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개별 법관의 직무성과금 지급액은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2024년 하반기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는 개별 법관별 지급액을 의결했고, 형사재판부 근무 법관에 대한 직무성과금 추가 지급이 결정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 조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을 방문해 일선 판사들로부터 청취한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지난 4월 전체 법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형사재판부 근무 법관 형평성 고려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형사재판부 근무 법관에 대한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을 방문했을 당시 현장에서는 ‘형사재판부 근무 형평성 제고 필요성’을 피력하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조사 역시 형사재판부 기피 경향 확대에 대한 일선 법관 의견을 취합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형사재판부 근무 법관에 대한 △사무 분담 배려 필요성 △직무성과급 또는 업무 경비 지급 필요성을 비롯해 △전보 인사 시 임지 등에 유리하게 반영해야 하는지 △단기 해외연수나 출장 등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설문 문항으로 구성됐다.
형사부 기피 현상은 법적 쟁점이 다양해지면서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형사 사건에서는 심리나 선고에 이목이 쏠릴 뿐 아니라 이른바 ‘법관 신상 털기’까지 일어나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되면서 최소 사무 분담 기간이 재판장인 법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의 경우 2년으로 변경돼 사무분담 기간까지 늘어났다. 이에 법원 내부에서는 형사재판 등 비선호 보직에 대한 차등 보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관들 반응은 긍정적이다. 예산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형사부 법관들의 노고에 대한 배려와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예산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형사부에 근무하는 한 고법판사는 “형사부 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이렇게 빠르게 반영될지 몰랐다”며 “금액만 본다면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측면을 고려해 인상된 직무성과금을 받으니, 활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밖에도 형사부 근무 법관들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처 관계자는 “장기간 형사재판을 담당한 법관이 직후 사무분담에서 배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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