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8년째 답보 상태인 항운·연안아파트 1275가구의 송도 집단 이주 사업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변경에 따라 인천시 소유의 북항 배후단지 20필지 중 12필지를 해수부 소유의 이주부지 6필지 중 4필지와 교환하는 것이다.
주민(대표: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지급하기로 한 교환차액 25억여원은 인천해수청으로 납입됐으며, 이주부지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항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오랜 기간 환경피해를 본 항운·연안아파트는 지난 2006년부터 집단이주가 추진됐다. 중구 신흥동의 항운아파트는 1982년 지어진 510가구(상가 30곳 포함) 규모의 5층짜리 아파트다. 서해대로를 사이에 두고 항운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한 연안아파트는 이듬해인 1983년 지어진 단지로, 총 765가구(상가 75곳 포함) 규모다.
그동안 재산교환 방법을 두고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해수청과 아파트 주민의 입장차가 커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으나, 인천시가 공유재산을 활용한 단계별 교환 방식의 이주대책을 제시하면서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사업 추진의 물꼬를 텄다
당시 조정 내용은 우선 1단계로 시유지인 북항 배후부지(4만9000㎡)와 국유지인 송도국제도시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5000㎡)를 2023년 3월 31일까지 일괄 교환하고, 2단계로는 전체 주민 80%가 이주 동의 후 신탁회사를 통해 이주부지 6필지 중 4필지를 우선 교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주 조합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토지교환 차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권익위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하면서 지난 달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 최종 조정서에는 토지 교환 만료 기한을 지난해 3월에서 오는 12월로 연장하고, 부지도 6개 필지를 일괄 교환하는 방식이 아닌 4개 필지와 나머지를 차례로 교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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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관련 기관들의 협의 끝에 이주의 첫걸음인 국·공유재산 교환이 이루어진 만큼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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