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정상화 조치에 더해 경기도가 미신고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당 시군이 실질적인 지원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영일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생활숙박시설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16일 국토부에서 복도폭, 주차장 확보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며 "경기도가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해 미신고 시설의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대책에서 더 나아가 미신고 시설의 유형별 지원방안을 강화하고 각 시·군이 현장에서 실효적인 지원책을 펼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차장 부족, 학교 과밀화 등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시설의 경우 일정 기간 내 숙박업을 신고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체류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취사 시설을 갖춘 레지던스로서 도입됐다. 하지만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고 전입신고가 가능해 부동산 과열 시기에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사용을 금지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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