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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글 안드로이드, 경쟁사 앱스토어에 개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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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인앱 결제 시스템 대안 마련해야

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에게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8일(현지시간) 구글에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할 때 '구글 플레이' 대신 다른 앱스토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 또 이용자들이 앱 내에서 결제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물리는 '인앱 결제' 방식에도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美 "구글 안드로이드, 경쟁사 앱스토어에 개방" 명령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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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수익 공유 관행도 철퇴를 맞았다. 앱 개발자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독점 출시하거나 최초로 출시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됐다. 또 구글이 삼성, LG 등의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와 수익 분배 계약을 맺어 홈 화면에 플레이 스토어를 눈에 띄는 위치에 사전 설치하거나, 경쟁사의 앱스토어 사전 설치를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가처분 명령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내 경쟁사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포트나이트'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삭제하자 소송을 걸었다.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은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했다"며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 의지를 내비친 구글은 법원의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낸 상태다. 만약 명령이 확정되면 11월 발효돼 3년간 유효하게 된다.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2020년과 2021년 올린 매출만 각각 146억6000만달러, 120억달러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구글의 수익성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최대 30%에 달하는 구글의 수수료를 우회해 더 많은 수익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모든 앱 개발자, 스토어 제작자, 통신사, 제조업체는 구글이 막을 수 없는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구축할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셈"이라며 "법원의 가처분 명령은 미국에만 적용되므로 법적 싸움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뉴욕증시에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클래스 C)의 주가는 전장 대비 2.47% 내린 164.3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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