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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군소음보상법 관련 주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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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국회 소통 협의회 구성 협약식 개최

포천시, ‘군소음보상법 관련 주민 의견 수렴’ 포천시는 지난달 30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의사소통을 위한 민관군 국회 소통 협의회 구성 협약식을 열었다. <사진=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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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달 30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의사소통을 위한 민관군 국회 소통 협의회 구성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훈 포천시 부시장을 비롯해 강태일 포천시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성민 5군단장, 김용태 국회의원이 참석해 포천 지역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 보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안정적인 군사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의사소통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논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포천 지역 의사소통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훈련장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관련 법률 개정 활동 ▲경과 분석 및 향후 추진 사항 논의 등이다.



김종훈 포천시 부시장은 “포천의 영평훈련장, 승진과학화훈련장, 15항공단 등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국회와 소통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며 “군소음으로 특별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군, 국회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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