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찰, 의사 진료복귀 방해 36명 송치…“블랙리스트 엄정 수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8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6명 구속

경찰은 의사 진료 복귀 방해 행위와 관련해 현재까지 36명을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의사 진료복귀 방해 36명 송치…“블랙리스트 엄정 수사”
AD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안은 작성·유포자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리돌림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사직 전공의가 지난 20일 구속됐다.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우 본부장은 리베이트 의료계 리베이트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의료 분야는 25건을 수사해 485명 단속했다. 이 중 16명을 송치했고 2명은 구속했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4·10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4052명 수사하고, 1279명 송치했다. 6명이 구속된 상태”라며 “현재 9건, 26명에 대한 수사가 아직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