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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10월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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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위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경남 합천군은 오는 10월 1일 정오부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바우처 택시 29대를 운행한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운행되던 택시가 비 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을 때 바우처 택시로 전환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합천군민만 이용할 수 있다.

합천군, 10월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도입 합천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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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 이용 고객들은 기존의 특별교통수단(기존 장애인 콜택시)을 계속 이용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은 바우처 택시를 먼저 이용할 수 있어 이동 수단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바우처 택시의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이용 범위는 합천군 관내로 제한된다. 이용요금은 2000원이며,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강홍석 건설 교통과장은 “이번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들의 교통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웰니스 합천이란 이름답게 앞으로도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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