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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은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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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민재기자
입력2024.09.25 14:13
수정2024.09.25 14:18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은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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