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속보]MBN, 방통위 ‘6개월 업무정지 취소소송’ 항소심서 승소

[속보]MBN, 방통위 ‘6개월 업무정지 취소소송’ 항소심서 승소
AD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은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