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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주담대 한도 축소…MCI·MCG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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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일부터 가계대출 관리 방안 시행

하나은행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움직임에 동참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9월3일부터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주담대 한도 축소…MCI·MCG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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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돼 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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