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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제발 좀 올리지 마세요" 당부한 계곡 맛집…알고보니 '불법 영업' 감추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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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계곡서 불법영업 맛집 적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유명한 계곡 맛집이 불법 영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돼 검찰에 넘겨졌다.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SNS에 제발 사진 좀 올리지 말아 주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린 식당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충북 진천 어느 식당에 가면 이런 문구를 붙여둔 곳이 있다"며 식당에 걸린 현수막 사진을 공개했다. 이곳은 계곡에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백숙, 삼겹살 등을 판매하는 식당이다.


"SNS에 제발 좀 올리지 마세요" 당부한 계곡 맛집…알고보니 '불법 영업' 감추려 최근 다수의 온라인커뮤니티에는 'SNS에 올리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불법 영업을 해 온 한 계곡 식당 관련 게시글이 올라왔다. 사진출처=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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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계곡에 설치된 파란색 플라스틱 식탁에서 계곡에 발을 담근 손님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공개했다. 작성자는 "요즘 같은 시대에 홍보하지 말아 달라는 건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라 그런가 보다"며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지 해당 지역 군청에 문의해 봤다"고 밝혔다.


이에 진천군청 측은 이달 1일 "점검 결과 해당 업소는 영업 신고를 한 면적 외에 장소(계곡 내 테이블, 의자 설치)를 객석 등으로 사용해 영업하고 있으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같은 행위에 대해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7월29일까지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했다"며 "미이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식당은 이후로도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 포털사이트의 영수증 리뷰에는 이 식당을 방문한 후기가 올라왔는데 가장 최신 리뷰는 지난 15일이었다. 군청 측이 제시한 원상복구 명령 이행 기한을 넘긴 뒤다.



현재 군청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 식당을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신고 지역 외 장소에서 영업한 데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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