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용산에서 비롯된 방통위 독임제"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제대로 협조 안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이뤄지는 방통위 의결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 부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국회 의안과에 이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방통위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홍일 전 위원장 사퇴 후에 이 부위원장 체제에서 1인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는데도 이사 선임을 진행하고 있다"며 "1인으로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민주당과 야당이 같이 지적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국회 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없도록 협조가 제대로 안 됐다"며 "그 점을 포함해서 탄핵 사유로 특정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고됐다.
김 의원은 "방통위는 5인 합의제로 운영해야 한다"며 "그동안 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용산(대통령실)에 1차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산에서 비롯된 독임제를 저지시키는 것이 그동안의 민주당 행동이었다"며 "윤 정권에서 진행되는 방송 장악 음모를 분쇄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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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탄핵소추안 제출에 함께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방통위 업무 마비'를 우려하는 질문에 "사실 그동안 (의결이) 불가능했어야 맞다"며 "식물 방통위를 만든 것은 윤 대통령 책임"이라고 답했다. 한민수 의원도 "독임제로 법을 위반한 것은 윤 정부이고 윤 대통령"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주어진 절차와 권한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냈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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