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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신고 안 하고·예방수칙 안 지키면 손실보상금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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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

내년부턴 과수화상병 발생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손실보상금의 최대 60%를 받지 못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예방수칙 준수 의무 등을 강화하여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방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과수화상병, 신고 안 하고·예방수칙 안 지키면 손실보상금 감액된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방제를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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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하는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은 올해 1월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식물 세균병으로 쉽게 확산할 수 있다"며 "적정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찰 및 신속한 현장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 의심주 사전제거와 적기 약제살포, 농가 방제수칙 교육 등을 지속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5월 29일에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조기에 상향 조정하고 관리과원 예찰, 발생과원 출입자제 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방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결과 지난 22일 기준으로 과수화상병은 136농가에서 67.9㏊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면적은 72%, 농가는 63%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과수화상병이 7월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는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한번 발생하면 박멸이 어려운 과수화상병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개화기 예방약제 적기살포 등 농가 참여와 신속 정확한 예찰·진단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연 1시간 이상의 병해충 방제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를 농업인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미신고시 60% 감액 ▲조사거부·방해 40% ▲예방교육 미이수 20% ▲예방수칙 미준수 10% 등이다.


다만 농가의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및 농작업자 예방수칙 준수지시 등에 대한 사항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재배자 및 농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과 예방약제 살포, 묘목 구매내역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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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정보제공, 방제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화로 농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대학, 연구소 등 민간 전문기관이 병해충 방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병해충 발생이 다양해지고 피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수화상병, 신고 안 하고·예방수칙 안 지키면 손실보상금 감액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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