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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예방 전담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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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임대차계약 교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부동산정보과로 방문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신청

동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예방 전담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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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부동산정보과 소속으로 ‘부동산정책 T/F’를 구성했다.


‘부동산정책 T/F’는 부동산정보과 직원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동대문구 무료 법률상담센터와 연계해 구 고문변호사가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전담팀의 주요 역할은 ▲피해 실태 조사 ▲법률상담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예방교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등이다.


특히 ‘보증료 지원’은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전세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최대 30만 원)한다.


또 ‘부동산정책 T/F’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들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찾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하면 피해자 결정 후 지원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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