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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땐 없던 기둥이 상가 한가운데 떠억~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3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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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가 보인다더니 시멘트벽
한 집에 보일러 두 대 설치도
“손해 배상하라” 잇단 판결

상가나 아파트를 분양할 때 하자를 숨겨 그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발견한 경우 분양받은 당사자들은 구제받을 수 있을까. 최근 법원에 이러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상가를 분양하면서 공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기둥의 존재를 알리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분양 받은 당사자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해당소송에서 현장 검증을 거친 결과 시행사가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실상 당사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하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가치 하락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본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2024다230626).


분양 땐 없던 기둥이 상가 한가운데 떠억~ [이미지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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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당사자들이 기둥과 관련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시행사 측에 고의 및 위법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승소를 이끈 강호석(41·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상가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시행사가 제대로 고지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이 취소까지 될 수 있다는 매우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유리 벽으로 만들어 호수 전망 등을 기대하게 한 상태에서 상가를 분양해 놓고, 막상 시멘트로 벽이 막혀있던 사례도 있다. 수원지법 민사11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이를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해 분양을 받은 당사자들(소송대리인 박건호, 강호석 변호사)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2021가합30989).


이밖에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건축사의 문제로 보일러가 한 가구에 두 대가 들어가는 바람에 보일러 고지서가 2개씩 나왔던 사례도 있다. 1심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입주민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 사건 역시 올해 초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됐다(2023다257945).


하지만 사건에 따라 분양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가와 인도 사이의 단차(段差)가 당초 예상보다 커져서 상가수분양자가 상가 분양 및 시공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백 오상엽, 전현규 변호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022년 3월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다306102). 원심은 “상가분양계약서에 설계 관련 유의 사항으로 ‘분양계약 체결 전 신청자는 각 점포별 레벨과 보도 블럭 또는 완충 녹지와 레벨 단차가 발생하니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가 분양 사무실에 설치된 상가의 모형도를 보면 원고들 상가로 갈수록 단차가 높아지는 형태로 제작되어 있었던 점 등 원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며 “상가의 구조, 외형 등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해 원고?들을 속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수원지법 민사8-3부(재판장 이영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상가 수분양자가 점포 외부에 설치된 기둥이 점포의 시야를 해쳤다며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점포 가치 하락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며 시공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백종현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2022나83250)에서 “분양공고문의 유의 사항에 ‘판매시설에 따라 내외부 창호, 점포별 구성, 형태, 기둥의 유무 및 크기 등은 달라질 수 있음’이라고 기재돼 있고 모형도와 비교해 카탈로그를 살핀다면 카탈로그의 ‘■’ 표시가 기둥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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