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호우피해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고지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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