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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품권·전자화폐로도 기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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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부금품 범위 확대 및 기부 목적 변경 등 추진
재난 외 '저출생·고령화' 목적으로도 기부 가능
계좌 입금이나 ARS 및 택배 통한 접수도 가능

앞으로는 주식이나 카드, 포인트, 상품권으로도 기부를 할 수 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자선이나 재난구휼 목적 외 저출생이나 고령화 대응을 위한 기부도 가능해진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식·상품권·전자화폐로도 기부 가능해진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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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지난 1월 개정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유가증권을 추가했다.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이 대표적이다.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의 형태로 기부가 가능해진 셈이다.


이 같은 기부의 경우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해 해당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할 수 있다. 기부자들 역시 발행처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면 기부 메뉴를 통해 모집단체에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 활동의 범위도 확대됐다. 자선이나 재난구휼, 국제구제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추가해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에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도 개선된다.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을 추가하여 기부자가 관련 정보를 기부 전에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기부 방식도 바뀐다. 기부금품은 공개장소에서의 접수가 원칙이나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자동응답전화(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모집자 및 등록청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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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되고 다양하고 더 쉬운 기부가 가능해져 기부문화가 일상화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기부가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의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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